의협, '한의약 단독법안' 철회 촉구
상태바
의협, '한의약 단독법안' 철회 촉구
  • 박현 기자
  • 승인 2013.03.25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의사에 현대의료기 허용은 보건의료계 혼란 야기

의협이 한의사들에게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한의약단독법안'의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한의사들에게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한의약 단독법안'을 마련해 지난 3월20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월25일 성명을 통해 "의료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라며 "한의학이라는 전통의학을 공부한 한의사들에게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경우 국민의 진료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지 못하는 이들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사람이 사는 사회에는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제도는 소수의 비전문가들의 판단이나 로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연구와 국민의 동의에 의해서만 변경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의약단독법을 슬며시 상정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후진국형 정치행태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비상식적인 법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크게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의 대규모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법안을 제출한 김정록 의원 등 다수의 의원은 즉시 법안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법안을 철회하지 않고 추진하는 경우 국민건강 훼손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보건의료계 전체가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대해 모든 당사자들의 책임이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