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진료활성화로 환자불편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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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진료활성화로 환자불편 최소화해야
  • 박현 기자
  • 승인 2013.03.2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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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사 95.7%, 토요휴무 가산 시간대 조정 필요
비응급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 전망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토요휴무 가산 시간대 확대, 초‧재진 진찰료 통합, 65세 이상 노인환자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구간 조정 등 주요 의료현안과 관련해 개원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토요휴무 가산 시간대 확대와 관련해 개원의사 95.7%는 가산 시간대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진료현장에서 초진과 재진을 구분하기 곤란하고 보험심사자에 의한 자의적인 판단의 문제가 끊이질 않는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과 관련해서는 95.5%가 '30일 기준'으로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재진환자 보호자 대리처방의 경우에도 94.7%가 재진진찰료의 100% 이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상한액 1만5천원을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89.3%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토요일 휴무 진료를 실시할 경우 진찰료 가산은 오후 1시 이후부터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나 가산 시간대를 오전 9시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 설문에 참여한 회원의 95.7%는 가산 시간대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2.9%,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회원은 1.4%였다.

그리고 가산 시간대 확대가 이뤄질 경우 진료하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59.3%가 진료를 하겠다고 답했으며 휴식이 더 중요하므로 계속 휴진하겠다는 응답은 9.2%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71.4%는 토요가산 확대로 의원급의 토요휴무 진료가 활성화되면 응급실로 향하는 비응급환자들을 흡수하게 되어 응급의료시스템의 과부하를 줄이고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토요가산 확대시 보건의료종사자의 처우개선,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친절도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의 기대효과에 대해 동의할 뿐더러 이를 위한 실행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72.0%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2.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6%에 달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현재 토요일 진료를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 경영상 등의 이유가 70.6%에 이르렀으며 환자들의 휴무일 진료 편의를 위해서라는 답변은 28.6%였다.

현행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이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의료기관과 보험자 간의 불신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보험자의 자의적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진찰료를 환수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일차의료기관의 사기를 저하하는 문제가 있어 ‘환자의 마지막 내원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다음 내원시부터 일괄적으로 초진 진찰료를 산정하도록 개선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95.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진환자가 거동이 불편하는 등의 이유로 직접 내원하지 않고 보호자가 대리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현행 재진진찰료의 50%만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4.9%는 재진진찰료 100%를 인정해야한다고 답했고 29.8%는 직접 진찰 못하는 데 따른 위험도를 감안해 150~200%를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본인부담금 정액제 상한액이 1만5천원인 것과 관련해 상한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9.3%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6.2%에 불과했다.

※매년 의료수가가 인상되는 것에 비해 상한액 1만5천원은 2001년 7월 이후 변동이 없어 야간시간대 초진 진료시 대부분 정액제 상한액을 초과하는 등 실효성이 없고,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역행임. 또한 진료비 인상에 따라 약간의 처치만 더해도 정액구간을 초과해 본인부담액의 차이가 발생(1천500원→3천원)하게 되며 노인환자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 상한금액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정액제 상한액을 최소 2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56.5%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정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답변은 18.5%, 정률제로 전환 후 본인 부담비율을 현행 수준인 15% 수준(1천500원 정도)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16.6%에 이르렀다. 3.0%의 응답자는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이번 설문결과에 대해 “몇 년 동안 끌어왔던 주요 논란에 대한 개원가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며 “토요휴무 가산 시간만 오전 9시로 확대해도 토요일 진료를 하겠다는 개원회원이 많았기 때문에 토요가산 확대는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대변인은 “특히 응급실의 경우 늘 환자로 만원인데 상당수의 환자는 비응급환자이기 때문에 토요일 진료를 하는 동네의원이 늘어날 경우, 응급실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진정한 응급환자의 치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 일차의료 활성화가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의료이용 편익을 도모하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길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입안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용진 의협 미래전략위원회 간사(기획이사)도 “토요 가산 시간대 변경을 통해 국민들에게는 낮은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은 경영개선을 이룩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조속히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의협 개원회원을 대상으로 3월19일부터 3월21일까지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진행됐으며 총 1천58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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