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가중처분 기간 1년→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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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가중처분 기간 1년→5년 연장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3.2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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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기간 수수 금액과 연동
쌍벌제 행정처분 대폭 강화 4월 시행
4월1일부터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할 경우 행정제재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에 대한 가중처분 기간을 종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제공자 업무정지 기간을 확대하며 수수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수수액에 연동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기준강화에 따라 종전에는 1년 이내에 반복 위반해 적발되어야만 가중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가중처분이 적용되는(제공자·수수자 모두)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어 가중처분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게 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의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늘어나고, 3회 반복 위반 시에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기존 벌금액에 연동되던 처분기준을 수수액에 연동시킴으로써 앞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행정기관의 조사와 판단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반복 위반해도 동일한 처분을 했으나 상습적인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가중처분 제도가 도입된다.

리베이트 제공·수수자가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할 경우에는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금번 행정처분 강화를 계기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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