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비급여 직권심사권 부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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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비급여 직권심사권 부여 반대한다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02.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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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의안 관련 병원계 의견 복지부에 전달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한 병원계의 의견이 보건복지부에 전달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박인숙·최동익·남윤인순·문정림 의원에 의해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4건에 대한 병원계 의견을 2월18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는 △박인숙 의원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안’ △최동익 의원의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권 부여' △남윤인순 의원의 '임의비급여 법제화' 및 '비급여 직권심사권 부여' △문정림 의원의 '사무장병원 실소유자 부당이득 징수' 등에 대한 의견을 담고 있다.

병원협회는 우선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2012.12.31)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건강보험수가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건정심' 개편안과 관련해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 위원수를 8대8대7로 하고 공익위원은 공단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것과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시 공익위원을 제척·기피·회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수정의견을 제시,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권한을 부여하는 최동익 의원의 대표발의안(2013.1.24)에 대해서는 '과잉입법에 해당하고 동 업무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어 중복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지금도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책임 하에 심평원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요양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수가계약을 실시하는 공단이 의료기관의 조사적 성격이 강한 현지확인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만큼 신설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원협회는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2012.1.25)한 임의비급여를 법제화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임의비급여'는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행돼야 할 사항으로서 현 시점에서는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문적인 의료인의 '의학적 재량성'을 제한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환자의 진료 안전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항 신설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이 예외적 비급여를 실시할 때마다 그 내용 및 비용을 심평원에 '지체없이' 보고토록 하는 것 역시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방법·행태를 긴급히 결정해 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기관으로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평원에 대한 비급여 직권심사권 부여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비급여 항목까지 심사·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심평원 설립 취지에 맞지 않으며, 이는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일로써 환자와 의료인과의 신뢰관계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 환자의 동의 없는 심평원의 일방적인 직권심사는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법률적 타당성이 결여된 입법권 남용이라고 병협은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이외에도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금 징수를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한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2013.1.25)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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