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의향서 작성 '사망목전·평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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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향서 작성 '사망목전·평소' 구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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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 제도화특위 협의
명시적 의사표시 없는 ‘추정적 의사’ 논의 지속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 명시적 의사표시방식인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해선, 의료현장에서 죽음이 임박한 말기환자가 작성하는 것과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혼동되고 있으므로 두 가지를 분리해 정하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성)는 올 들어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이같은 사항을 합의하고 추후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특위는 본인의 명시적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즉 추정적 의사와 대리결정에 관한 인정 여부 및 인정 시 인정 절차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사회적 협의체 등과 특위 합의 내용을 제도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매월 회의를 열어 5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에 보고하게 된다.

지난해 생명윤리심의위 2차회의에선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되, 구체적 인 방안은 심의위 산하 전문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한시적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쟁점 사항(추정대리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 인정 등 미합의 등)은 의료현장의 현실과 국민의 평균적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 후 공론화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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