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중단 제도화특위 협의
명시적 의사표시 없는 ‘추정적 의사’ 논의 지속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 명시적 의사표시방식인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해선, 의료현장에서 죽음이 임박한 말기환자가 작성하는 것과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혼동되고 있으므로 두 가지를 분리해 정하기로 했다.명시적 의사표시 없는 ‘추정적 의사’ 논의 지속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성)는 올 들어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이같은 사항을 합의하고 추후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특위는 본인의 명시적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즉 추정적 의사와 대리결정에 관한 인정 여부 및 인정 시 인정 절차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이와함께 사회적 협의체 등과 특위 합의 내용을 제도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매월 회의를 열어 5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에 보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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