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골다공증 골절 치료제 급여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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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골다공증 골절 치료제 급여확대 필요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2.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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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고위험 환자 골형성 촉진제 보장성 강화도
문정림 의원, ‘중증 골다공증 골절 치료·관리’ 정책세미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노인에게 골다공증 골절관련 치료비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치료약제의 급여확대, 골절예방적 선진치료제의 도입 및 급여 등이 필요하며 비급여 및 본인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재원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문정림 의원(새누리)이 정형외과학회 골대사학회 골다공증학회와 함께 2월14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주최한 ‘여성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세미나(사망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질환, 중증 골다공증 골절)’에서 이태진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는 ‘골다공증 골절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노인 수준에 맞는 골다공증 치료와 예방법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며 골다공증 골절의 경우 질병관련 인지수준을 높이는 것이 추후 골절 예방과 의료비 지출감소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골절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인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06-2012년 심평원에서 심사완료된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골다공증 골절의 1인당 연간 평균진료비는 2011년 159만원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평균보건의료비 지출보다 2배 높았으며 노인의 연간 소비지출의 10%를 차지했다.

골다공증 치료비는 5년간 총 6천386억원으로 이 가운데 장기요양비로 지출되는 것이 25.7%를 차지했다.

이 교수는 골다공증은 골절치료후 만성통증으로 지속적으로 의료기고나을 방문해 비급여 통증치료를 받는 노인이 많아 이에 대한 자료를 보완해 사회적 비용을 추계할 경우 실제 골다공증 골절의 사회적 비용은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토론에서 이재협 대한정형외과학회 총무이사(서울의대)는 골다공증골절의 위험성에 대한 캠페인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증의 골절 고위험 환자에 대해 골형성 촉진제 사용 등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발을 반복하는 고위험 노인환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와 통합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관리 지침 개발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본인부담 비중이 높은 골절관련 수술 및 시술, 치료재료대, 입원, 요양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에서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규 치료요법, 치료재료, 약제의 신속한 국내도입 및 보험급여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지영 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골다공증 골절 치료 및 예방에 대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간의 연계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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