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조직법개정안 발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제를 겸임하고 도입하고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부문 2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이 2월15일 제출됐다.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이목희 간사, 최동익 의원 등 12명의 민주당 의원은 공동발의한 정부조직법개정안에서 경제부총리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를 두어 경제와 복지를 총괄하는 양 날개로서 상호 선순환구조를 만들도록 했다.
사회부총리를 도입함으로써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나뉘어 있는 아동청소년정책,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나뉘어 있는 영·유아 보육정책, 국무총리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 나뉘게 될 보건의료정책 등의 조정자 역할을 맡도록 했다.개정안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의 정책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2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각각의 역할과 전문성이 다르므로 2명의 차관을 두어 국민건강 수호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가 먼저 복지부총리제를 제안하기를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이제라도 박 당선인이 개정안에 담긴 취지를 적극 수용해 조직개편안에 반영해 주기를 기대한다. 복지를 강조해왔던 당선인의 의지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오제세 위원장, 이목희 간사, 김성주·김용익·남윤인순·이언주·이학영·최동익 의원(복지위), 이찬열·백재현 의원(행안위), 이낙연 의원(기재위), 한명숙 의원(환노위) 등 12명의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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