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총리급 격상, 의료·복지 2차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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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총리급 격상, 의료·복지 2차관제 도입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2.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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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조직법개정안 발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제를 겸임하고 도입하고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부문 2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이 2월15일 제출됐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이목희 간사, 최동익 의원 등 12명의 민주당 의원은 공동발의한 정부조직법개정안에서  경제부총리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를 두어 경제와 복지를 총괄하는 양 날개로서 상호 선순환구조를 만들도록 했다.

사회부총리를 도입함으로써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나뉘어 있는 아동청소년정책,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나뉘어 있는 영·유아 보육정책, 국무총리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 나뉘게 될 보건의료정책 등의 조정자 역할을 맡도록 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의 정책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2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각각의 역할과 전문성이 다르므로 2명의 차관을 두어 국민건강 수호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가 먼저 복지부총리제를 제안하기를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이제라도 박 당선인이 개정안에 담긴 취지를 적극 수용해 조직개편안에 반영해 주기를 기대한다. 복지를 강조해왔던 당선인의 의지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제세 위원장, 이목희 간사, 김성주·김용익·남윤인순·이언주·이학영·최동익 의원(복지위), 이찬열·백재현 의원(행안위), 이낙연 의원(기재위), 한명숙 의원(환노위) 등 12명의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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