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복지부 간호인력 개편방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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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복지부 간호인력 개편방향 반대
  • 박현 기자
  • 승인 2013.02.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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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전면 재검토 강력히 촉구해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밝힌 '장기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표명하고 전면 재검토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간협은 이미 지난 2월6일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복지부로부터 '장기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반론을 제시하면서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복지부가 밝힌 개편방향은 간호인력 체계를 3단계로 정비하겠다는 것. 다시 말해 △간호사(대학 4년 교육과정) △대학 2년 교육과정 간호인력 △간호계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간호인력 등 3가지 유형의 인력으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간협은 “이는 복지부가 구상하는 개편의 큰 방향이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성립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개편방향은 현행 간호조무사제도 폐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해 간호협회 대표자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가 필수적이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40여 년 숙원과제였던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를 이뤄냈는데 또 다른 2년 교육과정의 간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목소리를 낸 바 있다. 또 대표자들은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간호인력 개편방향 논의배경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논의하게 된 배경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하 간호조무사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국제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과정 개설을 추진하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명확히 하고자 간호조무사 규칙 개정작업이 진행됐고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요청에 따라 간호인력 개편방향이 마련된 것. 그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경기도 평택시 소재 국제대학에서 '보건간호조무전공'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고(2011. 6),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명확히 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

②복지부는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과정 개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국제대학 측에 복지부에 확인한 후 학생을 모집하도록 권고. 하지만 국제대학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학생모집을 진행.

③복지부는 간호조무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012. 1. 20) 개정안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간호 관련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와 같은 학력수준을 지닌 사람 중 간호조무사양성학원·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평생교육시설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명시.

④개정안은 법안심사절차에 따라 규개위에 제출됐고(2012. 7. 6), 규개위는 개정안을 반려하며 간호인력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2012. 8. 30)

⑤복지부는 '장기 간호인력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 운영했으며 TF위원으로 대한간호협회 대표가 참여. 복지부가 간호인력 3단계 개편방향에 대한 구상을 밝히자 대한간호협회는 임시 대표자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정리.

'간호인력 개편을 위한 논의에는 참여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심도 있는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마련해야 함'.(2012. 10. 4)

⑥개정안은 규개위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제대학과 같은 사태가 재발될 수 있는 상황.

대한간호협회는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면서 협회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총력을 기울임. 복지부와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면담했으며 협회 임원진과 회원들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 집결해 강력히 의사표명.

⑦규개위에서는 간호조무사 규칙 개정안을 심사했고 복지부의 책임 하에 간호인력 개편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개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2012. 12. 7)

⑧간호조무사 규칙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문대학 내에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을 설치할 수 없게 됨. 즉, 국제대학과 같은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합법적으로 막게 된 것.

단 개정된 규칙은 2017년 말까지만 효력을 가짐. 간호인력 개편방안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2018년부터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졸업자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됨.

복지부 제안에 대해 간호협회가 반대하는 이유

복지부의 '장기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은 대한간호협회 대표자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문제점들을 지적.

우선 “선진국의 간호인력 체계를 벤치마킹해 이미 문제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선 면밀히 검토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실패한 제도를 받아들여 우리나라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여.

실례로 미국에서는 LPN(Licensed Practice Nurse)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대해 국민들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본의 준간호사제도 역시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나면서 유명무실해진 점을 들어.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가 이뤄진 상황에서 또 다른 2년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신랄한 비판이 쏟아져.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받아야 할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 끝에 간호교육을 4년제로 일원화시킨 것”이라면서 “현재 전문대학에서 순차적으로 4년제 간호과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중이며, 아직 일원화가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2년 교육과정 간호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입을 모아.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부족문제를 간호보조인력을 활용해 해결하려는 인식에 대해서도 지적.

“국민들은 어느 지역 어느 병원에서든 정규 면허간호사에게 간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간호사들이 중소병원을 떠나는 이유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업무환경 때문이며, 무엇보다 근무여건을 개선해 간호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

중소병원의 경영문제를 의사를 제외한 인력의 인건비를 절감해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방안이며 간호수요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의료공급의 균형발전과 맞물려 예측해야 한다고 지적.

간호인력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져.

“간호인력을 3단계로 개편할 경우 하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3가지의 각기 다른 정체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면서 “간호인력 간에 더 많은 갈등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매우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

교육과 경력에 따라 상위 간호인력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경로를 검토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며 우려.

“의료인의 면허는 엄격한 교육과정과 면허시험을 거쳐 국가로부터 부여받는 배타적인 권리”라면서 “전문직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간호대학에 입학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면허시험을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해.

대표자들은 특히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왜곡해 현행 간호조무사가 미국의 LPN에 준하는 인력으로 도약하는 것처럼 유포하고 있고 회원증 겸용 카드에 LPN 명칭을 사용하는 등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행동에 대해 복지부에서 왜 아무런 제재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냐”며 따져 물어.

이날 대한간호협회 대표자들은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해 깊이 우려하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간호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받아들여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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