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건강보험법개정안 발의
공익근무요원과 상근예비역도 현역병과 같이 건강보험료를 면제하주고 요양급여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학영 의원(민주, 경기 군포)은 11월29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익근무요원 및 상근예비역을 현역병과 같이 건강보험료 납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병무청으로부터 예탁 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현역병(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포함)은 입영일로부터 복무종료 시까지 건강보험료 납입의무가 중지되고 의료기관을 이용한 진료비용은 정부가 건보공단에 미리 지급한 예탁금으로 처리되고 있다.
반면, 공익근무요원 및 상근예비역은 교육소집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복무기간 동안 본인이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국민권익위도 지난해 7월 이러한 문제를 지적,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야 한다는 '제도개선' 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학영 의원은 “공익근무요원과 상근예비역도 헌법이 정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주체인 만큼 건강보험료 부담을 면제해주고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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