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기관에 요양병원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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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기관에 요양병원 포함돼야”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2.11.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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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시설 및 인력 기준 충족”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완화의료기관에 요양병원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영복)는 11월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병원이 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협회는 암재활로 특화된 요양병원이 이미 많고, 요양병원이 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완화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했다.

협회 관계자는 “암관리법 제22조를 살펴보면 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과 의원, 한의원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의원, 한의원도 가능한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을 시설과 인력이 월등한 요양병원이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불합리한 법 조항이다”라고 강조하며 법안에 요양병원을 추가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협회는 암환우를 위한 대국민 봉사활동도 정기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지난 11월14일 개최된 ‘2012 요양병원 추계 학술세미나’에서는 부대행사로 ‘암환우를 위한 음악회’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의료진과 함께 하는 산책 △암 관련 세미나 △전국암환우연대 정책제안포럼 등으로 구성된 ‘전국 암환우 가을 치유축제’도 진행했다.

또한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는 정기적으로 ‘호스피스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암환우를 위한 행사와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완화의료기관으로서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으로 법안이 개선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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