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보청기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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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보청기 보험급여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11.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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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건보법개정안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제출됐다.

김재윤 의원(문방위, 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보청기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해 청력이 떨어지는 노인성 난청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약 25%에 이르고 있으나 보청기 사용 비율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노인들이 청력손실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노인들은 청력이 손실되면 주변인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TV를 시청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혼자만의 고립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노인 우울증을 야기하고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제안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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