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립대병원 의료급여 선택진료비 100%감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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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립대병원 의료급여 선택진료비 100%감면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10.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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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의원(새누리)은 10월23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립대병원 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를 2011년 50% 감면에서 내년부터 100% 감면하기로 했다면서 타 국립대병원장들에게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면서 공공성 차원에서 선택진료비 전액감면(의료급여)에 협조 해줄 것을 요망했다.

국립대병원의 직원에 대한 진료비 감면문제에 대해선 감사원 지적 및 교과부 시정요구도 있었는데 6개병원이 고치지 않고 있다면서 개인병원도 아닌데 직원들이 너무 혜택받는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정희원 서울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장회의에서 수차레 논의해 감면기준을 표준화해 직원 직계가족은 서울대병원 수준으로 하향조정했다고 밝히고 본교 교직원에 대해선 이사회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학재 의원(새누리)은 안철수 후보의 93년 공동 논문(김규현ㆍ김유겸)은 88년 논문(김규현, 석사)을 영문으로 번역한 것에 데이터만 일부 추가한 것이라며 정확한 출처를 밝히도록한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을 어긴것이라며 표절 시비를 제기했다.

강은희 의원(새누리)은 산부인과 흉부외과 병리과 등 전공의 지원 기피과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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