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단 직원, 조작 협박 결탁 축소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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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공단 직원, 조작 협박 결탁 축소 특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2.10.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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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현지조사 위법 백태 지적 징계는 솜방망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들이 실적 경쟁에 내몰려 법령과 규정을 무시하며 갖은 불법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은 감사원이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실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 감사결과’ 5개 지사 8명의 직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공단 A지사의 갑 차장과 을 과장은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조사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B병원에 대해 1천8건(1천478만원)의 부당사실을 조작했다.

C병원에 대해서는 증거도 없이 559건(1천60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했고, D의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과 관련 없는 ‘의료법’ 위반 사실을 빌미로 359건(782만원)의 부당 이득금을 징수해 협박까지 동원됐다.

또한 공단 E 지사의 병 과장은 부당기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부당이득금 724만원을 축소해 F의원의 원장에게 특혜를 줬고, G의원의 허위 청구에 대해서는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부당이득금만 징수했다.

그럼에도 공단은 이들 3명에 대해 △금전수수 사실이 없는 것 △요양기관 스스로 납부한 것 △실적 달성을 위한 노력이라는 것 △동기가 공적 목적이었다는 것 등의 이유로 경징계인 ‘견책’을 처분했다.

이밖에도 부당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병원장과 결탁해 부당액수 결정 등의 행위를 저지른 3개 지사 5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공단은 경징계인 ‘주의’를 처분했다.

이언주 의원은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당행위는 국민들이 납부한 돈으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미친다”며 “이러한 위법 행위들은 공단이 보험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자신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법령과 규정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개 직원이 병원장과 짜고 부당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면 뇌물로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과도한 실적 경쟁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비전문가인 공단 직원이 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밝혀내지 못하는 것도 위법조사의 한 원인이다”며 “공단이 현지조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면 심평원이 현지조사를 전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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