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외국인ㆍ재외국민 늑장처리로 6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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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외국인ㆍ재외국민 늑장처리로 6억 손실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9.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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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재정누수ㆍ얌체이용 방지책 촉구

외국인ㆍ재외국민에 대한 늑장처리로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지급한 금액이 3년간 8억 3천만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76%인 6억3천만원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이 이학영 의원(민주, 경기 군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에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건보료를 내지 않은 4천883명의 외국인‧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상실을 지연처리했고, 이로 인해 8억2천687만원의 부당이익금이 발생했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건보료를 1개월치 선납해야 수급자격이 유지되고, 이를 미납할 시 다음 달 1일에 공단은 바로 수급자격을 상실시켜야 하는데 건보공단은 미납자들에 대한 처리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공단이 지연처리한 인원 수는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4천883명, 평균 지연처리일수는 무려 284일에 달했다.

공단이 처리를 미루는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은 4천883명의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2만7천53건의 병원진료를 받았고 이들에게 돌아간 8억2천687만원의 부당이익금은 고스란히 공단이 부담하게 됐다.

문제는 부당이익금을 징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외국으로 돌아가버리면 소재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납입하지 않고 버텨도 강제로 징수할 방법이 없다.

이학영 의원은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에 대한 공단의 관리소홀로 수십억의 부당이익금이 발생했고 그 부담은 결국 일반 국민들의 건보료로 충당하게 됐다”며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공단은 재정누수와 얌체이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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