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시행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내년에 예산상 100개 병원에 대해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3년내에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3년에 새로 개설되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문을 연 후 6개월 내에 우선 인증 조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시행을 계기로 그간 급속히 늘어난 요양병원 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9월26일 발표했다.
인증참여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인증결과와 심평원 적정성 평가를 연계해 상위기관에는 인센티브를, 하위기관에는 디스인센티브를 부과하되, 평가가 미흡한 기관도 다음 평가시 평가결과가 크게 향상될 경우 별도의 성과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무인증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인증미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인력가산 배제 등 패널티를 적용하고, 의료법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도 병행하게 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그간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총 201개 조사항목(환자안전 지표 36, 진료과정 평가지표 106, 병원경영 및 운영관련 지표 59)으로 구성된 인증기준을 개발했으며, 이들 지표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10개 병원을 선정,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병원관계자와 조사위원들의 의견수렴에선 △심평원 적정성평가와의 중복해소 △인증병원 인센티브 부여 △인증준비 사전교육 △병상규모 등에 따른 조사시기 조정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병원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평원 적정성지표와 중복이 없도록 지표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인증지표는 구조와 과정지표 중심으로 구성되고, 심평원 적정성평가는 기존 구조 및 과정지표, 현장조사를 없애고 진료내용 지표 위주로 재구성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