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미비 등 산후조리원 61.4%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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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미비 등 산후조리원 61.4% 위법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9.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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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의원, “감독 강화, 현장 철저점검을”
복지부, 합동점검 정례화 및 기본요금‧서비스 공개

김현숙 의원(새누리)이 복지부 및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산후조리원 질병감염 및 소비자 불만상담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8∼2012년 5월까지 전국 산후조리원에서 질병감염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불만상담건수도 2천150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기간 ‘전국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질병감염 및 사망자 현황’에 의하면, 사망 1건, 로타바이러스 감염 8건, 폐렴 6건, 호흡기질환 2건 등 총 17건의 질병감염이 발생했다.

또 한국소비자원 상담건수가 2008년 201건에서 2011년 660건으로 약 3배이상 증가했고, 올 8월까지도 지난해의 83%인 549건의 불만사항이 접수됐다.

이처럼 산후조리원으로 인한 사고발생과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6월20일∼7월3일 산후조리원 510개소 중 83개소에 대해 관계기관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51개소(61.4%)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복지부는 위법행위 적발 산후조리원의 해당지자체에 시정조치 34건, 행정지도 30건 등 행정조치 요구했으며 이와 관련 각 지자체는 종사자 건강진단 미비 등으로 영업정지 1건 및 과태료 처분 7건, 간호인력기준 미비·식품위생관리 미비 등으로 시정명령 18건, 산모대기실 영유아 베드 관리 소홀·신생아 요람간격 부적정 등으로 31건을 행정지도했다.

한편 복지부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빈번히 발생하는 질병감염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육안으로 관찰가능한 선에서 마무리 했다.

또한 합동점검으로 인한 행정처분 요청 공문을 7월19일 해당 지자체에 발송하면서, 회신 기한을 7월27일로 정해 통보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김현숙 의원이 관련 자료를 요구한 9월3일까지, 각 지자체 행정처분 조치내역을 보고받지 않아 사실상 합동조사후 행정처분 시행을 방치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질병감염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소비자원의 불만상담 접수가 늘면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며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의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연1회로 정례화하고, 산후조리원 감염‧안전 사고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인력기준 준수 등 이번 점검 시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금년말에 예정된 지자체 점검 시 철저히 재점검하고, 산후조리업자 교육 시 전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역학정보’를 연계해 유행성 질환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산후조리업자에게 전파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0월부터 2개월간 전문가, 관련단체로 구성된 ‘산후조리원 관리대책 T/F’를 구성‧운영해, 감염관리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장점검 기준,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관리지침’등을 보강해 내년부터 시행하며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 마련, 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의무화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산후조리원 이용요금공개와 관련 9월24일 각 자치단체가 조사한 산후조리원별 기본요금 및 서비스를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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