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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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9.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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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월) 10:30, 국회 정문앞

민주당 남윤인순·이언주·김성주 의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공대위(이하 공대위)는 9월24일 10시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요양보호사 노동권 보장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환경을 만들어 노인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안’과 ‘요양보호사처우개선법 제정안’을 발의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

공대위 및 민주당 의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집과 시설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없으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성폭력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도 도입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을 확대하면서 중장년 일자리 창출영역으로 홍보되었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난 4년 동안 신고제로 인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난립과 수급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도리어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들면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해 수급자인 노인들도, 요양보호사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공대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 없이 수급대상 일부 확대나 요양보호사 시급을 인상하는 수준으로 양질의 서비스 이용과 제도를 기대할 수 없다며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노후생활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 초기인 지금,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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