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법원 판결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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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법원 판결까지 확대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9.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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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의료기관 납부 배상금 대불비용 반환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개정 착수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관련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법령의 문제점 및 미비사항, 의료계 등의 요구사항 등을 검토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먼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전문적 심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신생아 뇌성마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분야임을 감안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에 산부인과 전문의 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산부인과 전문의 2명→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각 2명)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및 중재신청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법원의 확정판결까지로 확대해 보상 대상사건을 확대했다.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환급 및 대불 청구와 대불금 지급과 관련 대불비용 납부자가 보건의료기관의 폐업 등 보건의료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대불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의료계 의견을 수용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내는 대불비용이 순수한 부담금이 아닌 일종의 예치금 성격을 가진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 절차 및 방법, 대불금 지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의료중재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은 9월 말까지 복지부안을 마련해 10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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