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결격사유에 성범죄처벌법위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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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결격사유에 성범죄처벌법위반 포함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9.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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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대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
이우현 의원도 의료인 직업윤리 강화 법안 내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는 의료법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안효대 의원(새누리, 국토해양위·학교폭력대책특위)은 “현행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되지 않아 다른 성범죄자가 취업제한을 받는 것과 달리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처벌을 받아도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의료인의 직업윤리의식을 강화해 의료인과 환자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안 의원은 최근 의사가 의료행위 중 환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은 물론 환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우현 의원(새누리, 문화관광방송통신위)도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해 의료인의 직업윤리의식을 강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제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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