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9월7일 의약품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장 모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고시는 '동일 효능 동일 가격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한 국민후생 증진과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라는 공익이 제약회사의 사익보다 우월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제급여 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정상적으로 준수돼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다양한 예외를 부여한데다 외국과 비교해도 인하비율이 높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기존 건강보험에 등록된 일부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 상한금액을 68∼80%에서 53.55%로 일괄 인하한다고 고시하자 장 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