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법적근거 마련을
상태바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법적근거 마련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8.16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광진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제출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광진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현행 지역가입자의 경우 4대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나, 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 월보험료액 100만원 미만)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등 실질적으로 신용카드 납부가 어려우며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법적근거 없이 공단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납부하고 있다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지방세의 경우 올 1월부터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납부체계 온라인 전환(신용공여방식 적용, 카드사에서 지방세 납부 대금을 익월 초순에 자치단체로 전액 입금)으로 납부 시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역시 추가적인 국비와 납부의무자의 수수료 부담은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