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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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 완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2.07.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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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GMP 지정업체의 자체 '기준·규격 검사성적서' 품목제조 신고용으로 인정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GMP 제조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활성화하고 제조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7월16일부터는 GMP 지정업체의 자체 '기준·규격 검사성적서'도 품목제조 신고용 검사성적서로 인정키로 했다고 7월11일 밝혔다.

이번 건강기능식품 GMP 지정업체의 자체 발급 검사성적서 추가 인정 제도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업체 시험분석 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마련됐다.

다만 제조업체 자체적으로 시험분석 능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GMP 지정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 신고 시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발급된 ‘기준·규격 검사성적서’만 인정돼 추가 검사비용이 발생했다.

식의약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GMP 지정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검사 소요기간 단축 및 검사 의뢰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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