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CT 15.5%…MRI 24% 인하
상태바
건정심, CT 15.5%…MRI 24% 인하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6.26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정절감분 저평가 수가조정 반영요구

지난해 10월21일 서울행정법원의 수가인하 고시처분 취소판결로 원상회복됐던 CT, MRI, PET 등 영상장비수가가 7월15일부터 재인하된다.

17차 건정심 회의 모습
보건복지부는 6월26일 오후 3시부터 9층 회의실에서 제17차 위원회를 열어 수가재평가 및 유지보수비, 인건비 등도 고려해 CT 15.5%, MRI 24.0%, PET 10.7%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연간 1천117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전망이다.

영상장비수가 재인하를 결정하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는 이례적으로 “향후 건정심 의결사항을 소송 등을 통해 번복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럴 경우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부대결의를 했다.

영상장비수가 인하안에 대해 병원협회 나춘균 보험위원장은 “장비가동률이 증가할수록 간접비 및 추가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며 재평가 조사에선 장비가동률이 높은 의료기관 위주로 자료를 내 실제 운영되는 의료현실이 전부 반영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보였다.

CT의 경우 응급상황에서 출혈여부 등을 확인해 치료하기 위해 촬영하는 경우가 많고 응급의료법상 권역·전문·지역응급센터 시설기준에 CT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그에 대한 추가 인건비 발생을 감안해 장비에 비해 인건비를 최소 10% 이상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양질의 영상획득을 위해 1년 6개월 주기로 CT 튜브 교체가 필수적이나(가동률 높을수록 교체주기 단축), 현재 수가산출체계에선 극히 일부 비용만 반영되어 있어 작업에 대한 비용을 제대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병협은 “CT 수가가 과도하게 조정될 경우 의료취약지 병원들과 개원가의 타격이 크며 전문의 수급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돼 인하율이 15.5%를 넘어선다면 당장 병원경영 타격으로 인해 중소병원 및 개원가의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라며 배려를 역설했다.

특히 복지부와 관련 단체가 연구의 틀에 대해 논의하고 자료조사를 통해 각종 변수 적용방법에 대해 협의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평가위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만큼 위원회 인하안에 국한해 논의되어야 하며 적법 절차를 거친 전문가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복지부가 영상수가 재평가를 통해 CT의 경우 15.5%부터 17%, 18.8%에서 22.4%(1차 조사자료)까지 인하하는 안을 제시해온 것에 대해 의료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며 유지보수비 10%, 업그레이드비용 10%에 CT인건비 10%(5% 추가) 인상을 반영토록 하는선에서 가까스로 매듭을 지었다.

*수가인하에 따른 절감액 현황

장비

(기준값)

조정(안)

2011.5월 종전 평가

수가(안)

인하율

절감액

기존 인하수가

인하율

절감액

CT

70,420원

59,473원

15.5%

689억원

60,056원

14.7%

698억원

MRI

218,730원

164,183원

24.0%

361억원

153,667원

29.7%

463억원

PET

342,730원

302,511원

10.7%

67억원

287,199원

16.2%

130억원

-

 

1,117억원

-

-

1,291억원

건정심에서 복지부는 병협 제출 자료와 심평원의 청구 자료를 동시 활용하고 분석원칙은 장비 내용연수 5년으로 설정해 5년 초과 장비는 직접비를 산정하지 않으며 비효율적 장비(하루 검사건수 2건 이하)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장비별 원가 산출 후 중위값을 최종 수가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2011년 5월 수가조정 시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검사건수 증가, 내구연한 등 인하 요인과 유지보수비,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 인건비 등 인상 요인을 함께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건정심은 영상장비수가 재인하안으로 △1안 : 유지보수비 5% 인상안으로 지난해 5월 인하율을 그대로 적용(CT 14.7%, MRI 29.7%, PET 16.2% 인하) △2안 : 유지보수비 10%, 인건비 5% 인상,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장비가 10%) 반영(CT 17%, MRI 24.0%, PET 10.7% 인하) △3안 : 2안에 CT 인건비만 추가 상향 조정(5%→10%) (CT 15.5%, MRI 24.0%, PET 10.7% 인하) 등을 상정했다.

1안은 CTㆍMRIㆍPET 세가지 영상장비수가 절감액이 1천291억원, 2안은 1천181억원, 3안은 1천117억원(CT 689억원, MRI 361억원, PET 67억원)이다.

복지부는 1안에 대해 종전 평가안 보다는 다수의 요양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해 새로이 인하율을 산출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안에 관해선 CT, MRI, PET는 무상보증기간(2년 내외) 종료 후 고비용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점과 방사선사 등의 인건비 상승 및 검사건수 증가로 인한 영상의 질 유지 비용이 실질적으로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지만 학회(영상개원의협의회, 영상의학회 등)에서 CT 인하율(17%)이 개원가에 큰 타격을 입힐 거라는 우려를 강하게 제기해 이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달았다.

행위전문평가위를 거친 복수안 중 하나인 3안 제안이유에 대해선 방사선사 등의 임금 인상률이 환산지수 인상률을 웃돌아 의원급이 현실적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CT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장비 당 하루 44건을 촬영하는데 비해 의원은 장비 당 6건을 촬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가인하의 주요 요인인 검사건수의 증가가 주로 대형병원에 의한 것이나 수가인하가 오히려 CT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의원급(38%)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원급의 CT 운영에서 발생하는 인건비에 대한 추가적인 반영을 고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