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소비자 동수 의약품분류검증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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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소비자 동수 의약품분류검증위 신설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6.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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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재분류 관련 환자단체연합 의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는 분류과정에 의료소비자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에 우리는 의약품 분류과정 및 검토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소비자측이 동수로 참여하는 1/2(의․약사 각1/4), 소비자 1/2의 구성으로 의약품 분류 검증 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이번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분류는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과학적인 근거로 재분류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만 분류가 사회에 어떻게 수용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며 바로 의료소비자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긴급피임약에 대해선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약이라는 점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지금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그 이유는 첫째, 법률적으로야 어떻든 국민은 낙태약이라고 생각하며 둘째, 식의약청도 그 필요를 인정하듯이 오남용 방지 대책, 청소년 보호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식의약청도 충분히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약계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거래로 오인되기에 충분하다며 다시 한 번 국민이 제도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생각과 복용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 약’이고 일반의약품은 ‘약사 처방 약’이라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의 환자 선택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복지부에 현재 약국의 일반의약품 진열행태를 환자가 가격, 효능, 효과, 부작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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