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청구방법’ 등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보건복지부는 6월1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고시개정안은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중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행위별 진료내역’을 신설했다.
또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특정내역을 신설해 △야간 및 공휴일 수술 △행위·질병군 분리청구의 경우 최초입원 개시일 △입원 시 상병 유무 △의료의 질 점검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넣었다.
이와함께 질병군 분류 변경사항 반영해 코드 세부내역 중 질병군 번호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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