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참여 숙제안고 분쟁조정중재원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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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참여 숙제안고 분쟁조정중재원 출범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4.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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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쟁 저비용, 신속· 공정 해결 추구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4월8일부터 시행된다.

의료분쟁조정제도 법안발의 후 23년간의 입법노력을 거쳐 지난해 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발효에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법안은 88년부터 의료계에서 본격 논의가 이뤄지면서 성안이 되었는데 14대 국회(92-96)때 의료계의 무과실 보상제도 도입 요구로 의결되지 못하고 △15대(96-2000) 형사처벌특례에 대한 법무부 반대 및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16대 조정전치주의,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에 대한 관계부처 반대로 추진 중단 △17대 입증책임 전환, 임의적 조정에 대한 이견으로 법안심사소위로 재회부 등의 경과를 거쳐
18대 국회 들어 2009년 5∼7월 최영희·심재철· 의원 법안 제출 및 박은수 의원 청원 제출로 논의가 성숙되어 마침내 2011년 3월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7일 정부가 공포함으로써 빛을 보게됐다.

20여 년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소송기간 장기화(1심 평균 26.3개월) 및 비용 과다, 전문적 지식 부족 등으로 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의료소송 제기건수가 2000년 519건→2010년 871건으로 증가했으며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미해결 누적건수가 2000년 722건 →2008년 1천62건으로 의료소송 장기화했다.

환자는 소송기간 장기화 및 소송비용 과다(변호사비용 5백만원+ 성공보수<10%~20%/손해배상액>)의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의료인의 경우도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환자의 시위와 농성 등으로 진료환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소정의 수수료 부담으로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함으로써 90일(최대120일) 이내 조정결정․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정신청액

5백만원

1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수수료

22,000원

32,000원

112,000원

162,000원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절차가 개시된다.

조정·중재 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이 인과관계 및 과실유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감정을 실시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한 심리를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 및 조정결정·중재판정을 내린다.

감정부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2명, 법조인 2명(검사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으로 구성되며 조정부는 법조인 2명(판사 1명), 보건의료인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 대학교수 1명으로 이뤄진다.

   <의료분쟁조정제도 이용절차>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4월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 처방 및 조제 등 (병원, 의원, 한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 종별로 발생하는) 의료사고가 대상이며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시켜 외국인환자 의료사고에도 적용된다.

단 4월8일 이전 발생한 의료사고는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의료중재원은 충분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해 공백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4월9일부터 의료중재원 상담전화(02-6210-0114) 및 의료중재원 홈피(www.k-medi.or.kr)를 통해 무료상담)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손해배상금대불제도가 적용되고 내년 4월8일부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와 형사처벌특례제도가 시행되어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불제도로 보건의료개설자로부터 환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의료중재원에서 우선 환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의료기관에 구상하게된다.

대불금 초기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향후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종별·전문과목별 가중치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산정기준 보정)하며 대불금은 지급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심사결정, 심사결정일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했다.

분만병원 및 산부인과의사회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관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3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가 내년 4월부터 실시된다.

보상대상은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및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이다.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7대3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했으며 적립된 재원으로 의료중재원에서 직접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무과실보상을 향후 흉부외과 심장수술 등으로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분만병원 및 산부인과의사회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올 3월부터 9월까지 산부인과 발전협의체를 운영해 산부인과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현안을 논 의해 나가고 있다.

이 제도는 3년(2013.4.8-2016.4.8) 시행후 분담비율 등의 적정성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형사처벌특례제도를 통해 보건의료인이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조정 성립 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의료인의 조정절차 참여를 독려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례를 인정하되,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중과실 및 중상해는 특례에서 제외했다.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간 의료중재원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해왔다.

특히 초대원장을 비롯해 각 조정부·감정부를 이끌어갈 상임위원과 지원인력으로 전문직(심사관·조사관), 행정직 등 상임인력 50여 명을 선발하는 등 우수 인력확보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의료중재원의 사건 처리에 대비하여 법원재판의 판례를 바탕으로 모의조정을 실시하는 등 초기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
조정부·감정부 상임위원으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차장을 역임한 법조인과 서울대 치과병원부원장 출신의 의료인 등이 선임됐다.

분쟁조정중재원은 사건처리에 대비해 법원재판의 판례를 바탕으로 모의조정을 실시하는 등 초기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중재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한 만큼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9일부터 업무에 들어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4월16일 오전 11시 중재원 회의실에서 개원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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