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혜와 양보', 조정제도시행 후 문제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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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와 양보', 조정제도시행 후 문제점 보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4.0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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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보상, 의료기관·환자 혜택 십분이해를
추호경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운영방향 밝혀

           추호경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책임을 왜 의사가 져야하느냐며 반대하지만 애초 무과실 보상제도를 만들자고 의료인들이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무과실 보상은 민법상 '책임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법조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만 출산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선 분만진료만이라도 무과실 보상을 적용해보고 차후 흉부외과(심장수술) 등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추호경 초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사진)은 4월3일 전문지기자들과 만나 무과실 사고에 대해 정부에서 100%를 보상해주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며 무과실 보상 국가분담 책임 자체로 분만진료를 한 의료기관이 직접 도움을 받으며 곧 환자들에게 수혜가 되는데 무조건 반대만 하는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국가와 분만기관 7대3 보상에 따라 분만건당 의료기관에서 부담해야할 비용이 2천862원에 해당하는데, 만약 무과실보상 조항을 철폐하면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져 의료환경 개선 숙제를 고스란이 남긴채 의료기관에 부담이 씌워질뿐이라고 개탄했다.

추 원장은 의료기관이 몇 십억원의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비용 분담 때문에 의료분쟁조정법 자체를 보이콧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제도를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나가는게 옳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처음에 교통사고 처리특례와 같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란 이름으로 법안이 제출됐을 때 '특례,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관련 위헌소지 때문에 반대했었음을 상기해줬다.

추 원장은 하나의 조정부 구성에서 의료전담부 구성 판사는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제척사유) 법조인 2명 중 판사 1명을 반드시 포함토록 하고 감정부에는 검사 한명을 비상임 감정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토록 한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다며 개선 필요성을 내비쳤다.

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대한 의사들의 주장이 맞는 부분이 많다고 말하면서도 추 원장은 왜 하필 보상비용 문제를 거론하느냐며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호경 원장은 “정확한 감정과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가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핵심 요체이며 조정은 '호혜와 양보'를 기본정신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특히 강조했다.

의료분쟁에서 과실유무 인과관계 등에 대한 감정을 정확하게 해주면 환자가 승복하게 된다고 강조한 그는 감정부 5명 중 의사가 꼭 3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할게 아니라 감정과정에서 타 위원을 이해(설득)시키도록 노력하는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추 원장은 중재원의 성패는 감정결과가 법정에 가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공신력을 쌓는데 달려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분쟁조정원은 또 조정결정에 대해 의사는 동의하나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감정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감정서를 제공하는 문제를 연구검토중이다. 현재는 감정료는 따로받지 않고 소액의 수수료만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의협측에서 조정·감정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지만 조정원은 정원 177명 가운데 우선 70여 명으로 꾸려나가며 11월 경 조정·감정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계획이다.

<추호경은 누구인가?>

추호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47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서울고,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78년 사법시험(20회)에 합격했으며 초임 검사 시절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면서 서울대보건대학원에서 '의료과오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교수시절 '의료과오 손해배상' 교재를 집필해 강의를 했으며 의료법학회를 만들어 학회 가입 연수생들을 그 분야 전문법조인이 되도록 이끌었다.

84년 변호사로 개업해 의료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하면서 의료계 실정을 정확히 알아 애환과 어려움을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여러 이슈에서 의료계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견을 펴기도 했다. 대한병원협회의 법률고문 등을 맡았으며 의료법학회 상임고문 등으로 활동해 왔다.

추 원장은 88년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이래 24년만에 출범하는 의료분쟁조정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제도자체에 법리상의 문제점이 있고 인원과 예산확보 등 현실적인 장애도 많이 있어 기대를 중족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

그러나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각오로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위원 감정위원 및 직원들이 헌신적으로 업무를 해 나가면 환자 측과 의사 측 모두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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