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전문평가위' 기술적ㆍ전문적 평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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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전문평가위' 기술적ㆍ전문적 평가 필수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3.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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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수가 항소심서 거듭 강조
서울고법, 4월6일 변론 거쳐 결심판결

CT, MRI 등 영상장비 수가 인하고시 처분 취소 사건 항소심 변론에서 의료계(원고) 측 변호인은 “수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결정한 수가를 인하해선 안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기술적, 전문적인 평가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제2행정부) 신관 303호 법정에서 3월9일 오전 10시10분부터 열린 상대가치점수인하처분취소(2011누40655) 사건 항소심 변론에서 원고 측 변호인은 위내시경적점막하 절제술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인하 논란시에도 전문평가위 평가를 통해 수가를 결정토록 했다며 이 위원회가 아니면 달리 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으며 피고 측이 주장하는 건정심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평가를 하는 곳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수가계약제는 대통령령으로 건보법에는 일반적인 규정만 정하고 수가인하 등 세부적인 사항은 부령에 위임했지만 입법재량 행사에 있어 한계가 있어 수가결정은 적정 절차를 거치되 수가인하 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이고 납득할만 하며 합리적인 절차를 밟으며 직권으로 조정하려 할 때도 (전문평가위)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게 원고 측의 논리이다.

반면 피고 측은 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한 평가를 꼭 전문평가위원회만 하는게 아니라 장관의 평가로도 족하기 때문에 영상장비수가 인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즉시항고와 항소심 본안을 함께 다루고 있는 재판부는 오는 4월6일 오전 11시15분 재판을 속행해 변론기회를 가진 후 결심공판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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