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들, 의료분쟁조정법 거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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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들, 의료분쟁조정법 거부 선포
  • 박현 기자
  • 승인 2012.02.2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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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장하고 일방적인 의사희생 강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6개 조항 철회하라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와 대한분만병원협회(회장 강중구)는 2월26일 정오에 중앙대병원 4층 동교홀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을 대내외에 알리는 '의료분쟁조정법 전면거부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선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남궁성은 학회 명예이사장, 강중구 분만병원협회 회장, 김숙희 학회 개원특임위원장, 박문일 모자보건학회 이사장, 조정남 이화여대 총동창회 회장, 손영수 학회 법제위원장, 김암 학회 의료분쟁TFT위원장, 이근영 학회 보험위원장, 민응기 학회 포괄수가 TFT 위원장, 이기철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을 비롯 최근 의료분쟁조정법 반대성명을 낸 성형외과의사회에서도 황규석 법제이사, 홍정근 홍보이사가 참석했다.

또 나현 서울시 의사회장, 윤창겸 경기도 의사회장, 노환규 전의총 대표 등 의협회장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참석해 힘을 거들었다.

선포식에서 강중구 분만협회 회장은 “위헌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의료분쟁 조정절차에 일체 응할 수 없음을 결의한다”고 결의문을 낭독했고 이어 강 회장의 선창으로 6개 항목에 대해 구호를 외치고 참석한 산부인과 의사 전원 역시 구호를 세번씩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결의문 6개 항목에 대한 내용은 △의료기관 난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명시하라 △민사소송에 없는 강제출석 현지조사 폐지하라 △과실도 의사책임 무과실도 의사책임 무과실 강제 분담금 거부한다 △연좌제 책임 요양급여 원천징수하는 배상금 대불금 제도 철폐하라 △의료분쟁 조장, 무분별 증거수집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 △의료사고 과실 감정 의료전문가가 시행하라 등이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까지는 '의료분쟁조정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경위와 문제점(손영수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장)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유화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의료분쟁조정법 제 46조의 위헌성(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향후 대책(김암 대한산부인과학회 의료분쟁 TFT위원장)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학회는 또 2012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의료분쟁을 조장하고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제하고 있다.

이와같이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해치는 법률로는 국민의 건강권도 지켜질 수 없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전체 산부인과의사 일동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법의 위헌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의료분쟁조정절차에 일체 응할 수 없음을 결의한다고 천명했다.

한편 강중구 분만병원협회장은 “의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의사가 분담금을 부담하는 사례는 어느 나라에도 없으며 이웃 일본의 경우 의사의 과실도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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