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중재원 상임위원 3명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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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중재원 상임위원 3명 임명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2.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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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철용 전 헌재사무처장, 장영일 명예교수, 김영일 동부병원 산부인과과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으로 하철용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상임감정위원엔 장영일 서울대 명예교수(치과교정학 박사)와 김영제 서울시동부병원 산부인과 과장이 선발됐다.

분만병원을 중심으로 한 산부인과학계에 이어 성형외과의사회도 무과실 보상 관련 의료분쟁조정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4월8일 개원할 예정인 분쟁조정중재원 핵심인력을 선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료분쟁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위, 의료사고 감정단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고, 상임 조정위원·감정위원은 각각 조정부장과 감정부장으로서 의료분쟁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요원이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및 조정결정서 작성 등의 업무를 맡으며 상임감정위원은 의료분쟁의 사실조사,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 후유장애 발생여부 확인 등을 담당한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중재원 상임조정위원과 상임감정위원(내과, 정형외과0를 추가 공개모집하며 2월27일∼3월6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상임조정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으로 10년 이상 법조경력자가, 상임감정위원은 의사전믄의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경력자가 응시할 수 있다.

의료중재원은 조정과 감정의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료분쟁조정위와 의료사고감정단을 구성하고, 각각 전문진료과목별 조정부와 감정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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