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물질 수출입ㆍ제조업 허가 대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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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물질 수출입ㆍ제조업 허가 대상 규정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2.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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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업․제조업 허가제 도입, 의료용 마약 수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1.6)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22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먼저 수출입업․제조업 허가대상 원료물질을 헤로인, 필로폰, LSD 등 불법 마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핵심물질인 무수초산, 에페드린 등 1군(23종) 원료물질로 정했다. 톨루엔, 황산, 염산 등 2군 원료물질은 화학물질로 산업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핵심물질이 아니고 촉매제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시켰다.

모르핀, 코데인 등 의료용 마약을 수출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의료용 마약 수출업자’를 포함하였다.

의사, 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의 준수사항에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을 ‘매일 점검’하고, 관련 기록을 ‘2년 보존’토록 하였다. 현재는 수시 점검하고, 기록 보관 기간이 없었다.

마약류취급 승인을 받은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이 관리대장에 기록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과태료(300만원)를 부과하며,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을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류가 아니었던 ‘프로포폴’(수면마취제)이 지난해 2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에서 이미 제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프로포폴의 원료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의약청장의 마약류소매업자(약국)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료기관 종사 의사)의 마약류 반품시 양도·양수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고, 원료물질 수출입업자․제조업자에 대한 교육을 ‘지방식의약청장’에게 위임하였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었던 중추신경흥분제인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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