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절차 및 위원 참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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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절차 및 위원 참여 보류
  • 박현 기자
  • 승인 2012.01.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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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학회·의사회, 의료인에 조정중재원 위원 참여 거부 당부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가 의료분쟁조정법 입법예고안에 반발해 모든 의료인들에게 의료분쟁 조정절차나 조정중재원 위원 참여를 무기한 보류해 줄 것을 당부했다.

1월16일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 및 분만병원협회는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의 분만병원과 전체 산부인과 의사들 모두 조정제도 참여를 거부한다"며 "전국의 모든 의료인들도 의료분쟁 조정절차나 조정중재원 위원 참여를 무기한 보류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 등은 '분만과 관련돼 무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대해서도 50%의 책임을 분만의사들이 져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피력해왔다.

정부는 산부인과의사들의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주요 전문과 학회 및 의료계 단체를 대상으로 조정중재원의 기구구성을 위한 비상임위원 추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 등은 하위법령안을 수정하지 않는 한 조정중재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조정제도 자체에 대한 참여 거부를 천명했다.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전공의들의 산부인과 지원기피 현상은 심화될 것이며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증가해 분만실 폐쇄현상은 가속화되고 고위험 산모에 대한 분만병원들의 진료 기피 현상은 악화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조정중재원 구성의 강행이 아니라 산부인과의사들의 정당한 반대의견을 수렴하고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조정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도모해야 한다"며 "하위법령안을 수정하지 않는 한 산부인과의사들은 조정중재원 구성 참여는 물론 조정제도 참여를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3개 단체는 "병협, 의협, 의학회 그리고 산하 전문학회들도 정부의 전격적인 태도 변화와 함께 하위법령안 수정이 있기 전까지 우리 산부인과 의사들과 뜻을 같이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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