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계약구조 개선' 중장기 과제 추진
의료수가 계약구조 개선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의료공급자가 참여하는 표준모형 개발 등을 통해 수가계약의 객관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추계 컨퍼런스 정례화 및 분기댄위 건강보험재정 상황 공유체계를 2월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병원협회 등 보건의약계단체가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을 하면서 요청한 △건강보험 수가계약 합리화 △수가 현실화 △보험수가의 투명성‧예측가능성 확보 △보건의약계 노력 지원 △신약개발 등 연구개발 지원확대 등의 사항을 검토해 우수실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및 위반에 관한 제재 등 이행담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근과 채찍 이행 담보 방안에서 인센티브로는 건강보험 보상체계 검토, 혁신형 제약기업 등 지원강화 등이, 제재책으로는 리베이트 조사 및 엄중 처벌, 상습위반자 명단 공표 등이 예시됐다.
의료기관 회계제도 개선에 관해 복지부는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종합병원(317개)에서 병원급 의료기관(한방‧치과‧요양병원 포함, 3천16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외부 회계감사 도입으로 의료기관 회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토록 올해 연말까지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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