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참여 표준모형 개발, 수가계약 객관성 확보
상태바
공급자 참여 표준모형 개발, 수가계약 객관성 확보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1.08 1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수가 계약구조 개선' 중장기 과제 추진

의료수가 계약구조 개선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의료공급자가 참여하는 표준모형 개발 등을 통해 수가계약의 객관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추계 컨퍼런스 정례화 및 분기댄위 건강보험재정 상황 공유체계를 2월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병원협회 등 보건의약계단체가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을 하면서 요청한 △건강보험 수가계약 합리화 △수가 현실화 △보험수가의 투명성‧예측가능성 확보 △보건의약계 노력 지원 △신약개발 등 연구개발 지원확대 등의 사항을 검토해 우수실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및 위반에 관한 제재 등 이행담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근과 채찍 이행 담보 방안에서 인센티브로는 건강보험 보상체계 검토, 혁신형 제약기업 등 지원강화 등이, 제재책으로는 리베이트 조사 및 엄중 처벌, 상습위반자 명단 공표 등이 예시됐다.

의료기관 회계제도 개선에 관해 복지부는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종합병원(317개)에서 병원급 의료기관(한방‧치과‧요양병원 포함, 3천16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외부 회계감사 도입으로 의료기관 회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토록 올해 연말까지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