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불참'
상태바
산부인과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불참'
  • 박현 기자
  • 승인 2012.01.03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상반기중 시행 예정…'협의없는 일방적 강제화 반대'

산부인과학회 및 산부인과의사회가 정부의 포괄수가제의 확대시행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월3일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학회와 의사회는 성명서에서 4개 진료과 학회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이 현재와 같이 관련 진료과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로 진행될 경우에는 이 정책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단체는 "정부가 환자와 병원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진료방법과 진료비를 정해서 같은 비용만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로 전환해 강제 적용한다면 의료서비스의 획일적인 규격화와 최소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초래하게 돼 결국에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이는 의료의 발전을 저해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 "진료의사들로 하여금 고위험 환자군의 진료를 꺼리게 만들 것이며 합병증 발생 시 의료기관의 적절한 대처를 어렵게 해 단기적으로는 관련분야의 진료환경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의학의 발전과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어렵게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에는 7개 질병군 중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모두 포함돼 악성수술을 제외한 사실상 거의 전 부분이 포함돼 있어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포괄수가제의 반대와 함께 이들은 정부에게 질병군 분류체계의 합리적인 재정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중증 및 복합질환에 대한 차등수가의 현실화 및 정기적인 조정 기전 규정화, 비급여 항목의 적절한 급여화나 예외 항목의 인정 등에 관해 필요한 행정적 및 법적 조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들은 새로운 포괄수가제 수가계약 및 심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가칭 '포괄수가제 평가연구팀'을 먼저 구성·운영해 유관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선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의 확대시행과 관련된 관련 법령을 올해 상반기 중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