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관련 산부인과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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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관련 산부인과 화났다
  • 박현 기자
  • 승인 2011.11.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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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학회·산부인과학교실 공동 성명서 발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의사가 절반의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에 대한 산부인과의사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산부인과학회·전국의과대학산부인과학교실 등 산부인과의사들은 11월28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강행될 경우 이후 벌어지는 불행한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선언했다.

성명서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리적으로 유과실인 경우에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그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와 대조되는 무과실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책임이 부정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만이라는 본질적 위험성을 지니는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불가항력적으로 산모, 태아 및 신생아의 사망과 신생아 뇌성마비 등의 의료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들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성심을 다한 공익적 의미가 강한 분만 관련 진료를 국가적으로 인정해 주고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위해서도 '보상재원의 마련'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천명했다.

또 "법 제28조(의료사고의 조사)는 소송절차에서도 시행되고 있지 않은 의료사고 현장 실사조사 권한을 감정부에 주는 것으로 이는 의사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고 밝혔다.

이에 '시행령'에 '형사소송법'상의 영장발급에 준하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설정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

더불어 이들은 "법 제47조(손해배상금의 대불)는 대불 손해배상기금의 재원 마련을 의사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불 손해배상기금의 재원마련을 위해 의사가 부담한 비용은 예치금의 성격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 사유재산권의 위헌적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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