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차등수가 강화로 서비스 개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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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차등수가 강화로 서비스 개선 유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11.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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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 병원-시설 협력모델 개발 필요

요양병원이 957개(비공식적으로 1천개가 넘음)에 이르며 전체 건강보험진료비 중 4%인 7천억원을 점유하는 양적인 성장을 이룩한 가운데 옥석을 가려 (의료서비스를) 잘하는 병원은 충분히 보상하되 의료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병원은 불가피하게 행정지도(처분)를 하는 당근채찍 병용책이 제기됐다.

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11월25일 오전 10시 기독교TV CTS 아트홀에서 열린 ‘2011 요양병원 추계학술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이 원론적인 정책방향을 밝혔다.

최 정책관은 노인요양병원이 수요대비 공급과잉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그 근거로 OECD 10개국이 노인인구 1천명당 7.4병상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5.3명으로 두 배이상 많은 점을 꼽았다.

급여적정성 평가결과 4, 5등급이 40%에 해당해 질적인 부분의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 정책관은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 차별화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병원과 시설 양 부문간 협력모델을 제대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요양병원 정책과 관련 최 국장은 차등수가제 강화, 일당정액수가 포괄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인력수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에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어 학술세미나에서 이선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장(이회의대)은 ‘요양병원 인증제도와 방향’에 대한 강의에서 규제에 의한 질 평가가 아니라 환자에게 선택받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의 계기로 인증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의료계의 제도운영에 대한 주체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며 질관리 활동이 전사적이고 일상적인 경영관리체계와 접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술세미나에선 이 밖에 요양병원 현황과 발전방향(이스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방향(이규덕 심평원 심사평가위원), 요양병원 경영전략(이해종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대응방안(이경권 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률전담 교수) 등의 강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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