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11월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안은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중재원 지부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 등을 통한 조정신청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지부 설치 이전에도 지방 거주자 등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중재원 내의 감정서 등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해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토록 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대상을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및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으로 정함으로써 산모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부담토록 하였다.
또한, 조정중재원에서의 조정성립 및 법원 판결 등으로 결정된 손해배상금에 대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이를 조정 중재원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대불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대불재원의 구체적 부담 액수 및 기준 등은 조정중재원장이 결정하되, 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부담 비율 등을 달리 정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대불제도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의 절차 및 진행 방법과 조정중재원 세부 조직 등을 규정함으로써,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배상 및 외국인 의료분쟁 해결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내년 4월8일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