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수가계약제 반드시 개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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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수가계약제 반드시 개혁하자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10.27 17: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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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국민건강 및 건전한 병원발전 위해 추진
1천500여 명 병원장 63시티서 비상총회 가져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수가결정체계로는 더 이상 국민건강 향상과 건전한 병원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병원계 내부적으로도 과잉진료 등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치는 요소들을 자율 정화해 나가겠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0월27일 오후 4시 여의도 63빌딩 별관 2층 그랜드볼룸에서 '병원 생존을 위한 전국 병원장 비상 임시총회'를 열어 정부의 저수가 정책과 수가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하는 동시에 과잉진료, 비정상적인 거래관행 등 병원계 내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자율정화 의지를 밝혔다.

병원계의 자율정화 의지 천명은 잘못된 수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 내부 병폐로 지적받고 있는 과잉진료 등 부정적인 요소가 불식되지 않고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병원협회는 이에 따라 저수가 정책과 수가결정체계를 혁신하라는 요구와 함께 아무리 저수가 체계하에서라도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과잉진료 및 비정상적인 의약품거래관행을 지양하는 자율정화 의지를 결의문에 담았다.

수가결정과정 조정·중재제도 반드시 도입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가안상안을 제시해 협상을 파국으로 내몰고선 건정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직권고시함으로써 병원경영을 도탄의 위기에 빠트리는 수가결정체계를 개혁해 계약결렬시 조정·중재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노관택· 김광태· 유태전· 지훈상 명예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1천500여 병원장 및 임직원들은 비상임시총회에서 정부의 저수가 정책과 수가결정체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현재 병원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단지 건강보험재정에서 병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처사(수가통제)를 당해야 하는 현행 수가계약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병원협회는 “저수가 정책으로 병원경영 환경이 열악해질 경우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국민건강을 지켜줄 의료인프라가 와해되고 말것”이라며 '적정진료-적정수가-적정급여 체계'를 해결책으로 내세웠다.

권영욱 부회장의 선창으로 △민주적 수가계약 양질의 의료보장 △국민건강 보장은 의료공급 보장부터 △지속되는 저수가 정책 의료의 질 무너진다 △비합리적 정책결정 복지부는 개선하라는 구호를 제창해 한껏 분위기를 돋운 가운데 진행된 비상총회에 전국에서 1천500여 명이 넘는 병원장과 병원 임직원들이 참석해 저수가체계로 갈수록 힘들어져만 가는 병원경영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 성상철 회장은 “수가결정체계를 개선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 상태”라며 “정책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수가결정체계 개선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촉구했다.

성 회장은 “병원계가 대승적으로 내놓은 의견이 이런 저런 이유로 검토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으며 적정수가를 이루어 환자들에게 적정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병원계 전체가 일어선 것”이라고 비상총회의 의의를 밝혔다.

정책당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전국에서 병원장과 병원인들이 이렇게 많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개선 결의대회 이후 11년만의 일이다. 그만큼 병원계가 처한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반증인 것이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병원 10곳 중 1곳이 폐업하고 423개 병의원에서 3천22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급여비가 금융기관에 압류될 정도로 경영위기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계는 지난 10년간 물가와 인건비 상승률의 1/2〜1/4에도 못 미치게 조정한 정부의 저수가정책과 비합리적인 수가결정체계를 이같은 경영악화의 주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원가보전도 되지 않는 수가체계하에서 중소병원들은 빚을 내어 병원을 운영해 빚에 짓눌리고, 대형병원들은 외래진료를 늘리는 박리다매식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현행 수가결정체계가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도록 해 수가가 적정수준으로 조정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병원경영 환경이 점점더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급자가 배제된 채 가입자와 공익대표라는 정부측 인사만으로 구성된 공단 재정위원회가 수가인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기때문에 수가협상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무리라고 병원계는 지적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같은 병원계의 상황을 전국 병원장들과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책당국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 전국 병원장들은 정부를 향한 규탄문과 국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낭독을 통해 현행 불합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한자리에 모인 전국의 병원장들은 '우리의 다짐'을 통해 수가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하면서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 체계로 개편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이에앞서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공단과의 다섯차레(10.7-17) 수가협상이 결렬되고 20일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저수가로 인한 병원계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위해 '병원생존을 위한 전국 병원장 비상총회'를 소집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적은 돈으로 의료에서 훌륭한 의료성과를 거둔데는 병원인의 희생이 뒷받침됐다며 지나친 저수가 강요는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며 정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 김종필 변호사가 '불합리한 수가계약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발표를 통해 건정심에서 공급자측(8인)은 가입자와 공익위원측(합계 14)과의 이해 상충으로 공급자를 지원해줄 위원수가 절대 부족해 수가계약의 기본인 형평성이 무너졌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따라서 계약결렬시 건정심 결정으로 직권고시해서 안되며 조정 중재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의 '저수가 정책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책'에 대한 발표에서 역시 계약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조정ㆍ중재제도 등을 관리하는 독립된 조정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백성길 경기도병원회장 등이 나서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각성주문과 성토 일색의 자유토론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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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마니 2011-11-13 0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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