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 환경보건학과 박동욱 교수(산업보건)는 동료 3명과 함께 지난 1월 서울지하철 1ㆍ2ㆍ4호선 객차를 대상으로 지름 10㎛(1천분의 1㎜)이하 미세먼지의 농도를 구간별로 60회 조사한 결과 1호선 동대문-종로5가 구간을 운행중인 객차내에서 ㎥당 207.5㎍으로 측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규제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치인 ㎥당 150㎍을 웃도는 수준이다.
또 1ㆍ2ㆍ4호선을 대상으로 한 60회 측정횟수 중 55%인 33회에서 실내공기질 기준치를 초과한 미세먼지가 측정됐고 특히 지름이 2.5㎛ 이하의 초 미세먼지는 조사대상 객차내에서 평균 118.4㎍이 검출돼 홍콩이나 멕시코 지하철의 2∼3배에 달했다.
그러나 1ㆍ2ㆍ4호선보다 최근 개통된 5호선에서는 18회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구간이 없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과 심장병,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오염물질로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는 규제하지만 지하철 객차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한편 이산화탄소 농도의 경우 시간 및 구간별로 1천153∼3천377ppm이 측정돼 평균 1천775ppm을 기록, 모두 기준치인 1천ppm을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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