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 지속…약사법개정 추진에 힘 보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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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지속…약사법개정 추진에 힘 보태자!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9.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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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사고 보상재원’ 국가-의료기관 동등 비율 문제시
20차 합동회의, PA제도 합리적 방안 모색도

210만명대에 들어선 의약분업개선 전국민 서명운동이 계속 진행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9월22일 정오 제20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어 의약분업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지속 유지하면서 약사법 개정안 청원 및 입법발의안 국회 제출때시점(10월 중순 경) 까지는 계속적인 서명운동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성상철 회장은 “서명운동을 통해 병원계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정부 및 국회에 결집된 힘을 보여줌으로써 입법추진에 원동력이 되도록 하자”이라며 “좀더 힘을 모아 3백만을 돌파할 때까지 지혜를 모아 줄 것”을 요망했다.

이날 합동회의에선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에 대해 시행령안이 의료기관개설자에게 국가와 동등한 비율 또는 과도한 비율로 분담재원을 마련토록 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즉 이 제도는 의료인의 무과실 또는 불가항력이라는 두가지 요건 충족시 환자피해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상재원 마련의 1차적 의무는 국가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상대가치수가에 이 부분에 대한 위험도 수가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논의 순서를 제시했다.

이와함께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병원계 공제조합 설립방안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PA제도에 대해선 의료인력난, 인력풀 활용 문제 등 여러 사안들을 두루 감안하여 합리적인 병원계 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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