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회, 9월18일부터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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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개회, 9월18일부터 국감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9.0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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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건보법ㆍ의료법 개정안 적극 의견개진

2011년 정기국회가 9월1일 개회되어 12월9일까지 100일간 열리게 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상임위 가운데 으뜸인 총938개 법안(9월2일현재)이 계류되어 있는 가운데 병원계는 18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인 이번 회기에 의료서비스선진화 관련법안 등의 처리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년보다 앞당겨 9월19일부터 10월8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사하고 그 이후에 상임위 및 2012년도 예산안을 다룰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병원계는 ‘수가계약체계 개선’에 관한 건강보험법개정안,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공개에 대한 건강보험법개정안, 진료시 비급여 사항에 대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동의 의무화 관련 건보법개정안,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에 대한 의료법개정안, DUR 실시관련 의료법개정안,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법안별 건의사항 수용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올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영리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등 78개 법안(보건복지위 소관 4개법안)을 선정했다.

한편 정기국회 회기중 9월 중순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채민 복지부장관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10․26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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