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국제병원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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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국제병원 무산 위기(?)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8.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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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국제병원 무산 위기(?)

경제특구내 투자개방형병원 설립 촉진법을 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자진 철회하고 민주당이 이를 환영함으로써 국제병원 설립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다시 한나라당 의원이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법인병원 설립'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여야간 찬반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이 재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의 중점처리할 22개 법안 중 하나로 경제특구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경제자유구역법안을 선정한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도 철회에 이은 재발의로 찬반양론이 공존하는 가운데 국회 처리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송도' 관련 지식경제위원회는 8월18일,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 관련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 법안소위 일정이 잡혀있다.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촉진 법안 백지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외국 기업과 투자 유치를 위한 기초 인프라로 추진해 온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또다시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정부와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 마련을 위해 외국병원을 유치하는데 수 년째 공을 들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은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이미 허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설립 요건과 절차가 없어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가 일정 비율 이상인 영리병원의 설립을 놓고 정치권, 의료단체, 시민단체간에 이해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송도국제병원을 시작으로 영리병원이 국내에 도입되면 의료비 급증과 중ㆍ소병원의 몰락으로 이어져 의료제도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것"이라며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결국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국회에서 발의됐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논란 속에 지난 12일 철회됐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의료기관 우선협상대상자로 미국 뉴욕 프레스비테리안(NYP) 병원을 선정했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해 병원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2008년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 서울대병원과 국내 첫 외국의료기관인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송도국제병원 투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일본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 삼성증권, 삼성물산, KT & G 등이 참여한 ISIH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시는 올해 안에 미비한 제도가 보완돼도 송도국제병원의 실제 개원시기가 2016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입법이 불투명해지면서 외국의료기관 설립은 다시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명규 의원 등, 발의 11개월만에 철회 요구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병원의 설립을 촉진하는 법안이 철회됨에 따라 송도국제도시 등의 외국병원 설립이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영리법인은 2007년 허용됐지만 구체적인 설립 요건이나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병원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발의자들의 동의를 얻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철회하겠다는 요구서를 8월12일 국회의장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 운영의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특례를 허용, 병원 설립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9월 지식경제위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발의됐다.

이 의원은 8월14일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게 국민 의료서비스에 도움이 되는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국 의료기관 설립과 관련해서는 2008년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외국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었다.

영리법인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계 단체들의 이해가 얽혀 있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은데 지경위 법안마저 철회된다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병원 설립은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 경제자유구역법 철회 '환영'

이명규 의원의 경제자유구역법(이하 경자법) 개정안 철회에 대해 주승용 의원(민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8월15일 '경자법' 철회가 여당의 의료민영화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환영하지만, 국민과 국회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시행령 등 정부 입법으로 영리병원 설립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꼼수라면 반대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번 이 의원의 '경자법' 철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다만 이번 ‘경자법’ 철회가 국회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한 편법적인 개정을 목적으로 한다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숙미 의원,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 특별법 발의

손숙미 의원(한나라, 복지위)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적용되는 세부사항을 정해 외국병원의 원활한 유치를 도모하고,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손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세부항목 조정은 물론, 외국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외국인이 운영에 참여토록 하고, 외국병원 진료 내국인 환자 비율이 병상 수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도록 하며, 외국병원의 지나친 특례를 지양 하는 등 보완점을 마련,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상 시설기준, 외국 의사 면허자 종사비율 등 요건을 갖춰 개설허가를 받도록 했다.

단 외국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내국인 환자의 비율은 병상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손숙미 의원은 "제주도와 송도 영리병원도입 관련 찬반의견이 있지만, 영리병원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다"면서, "나라마다 의료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문제이고 이 때문에 한나라당과 정부는 영리병원을 두 곳에 먼저 시행해 본 후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도입을 고려해 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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