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검사수가 대폭인하에 병원계 경악
상태바
영상검사수가 대폭인하에 병원계 경악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3.28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정절감 매몰 병원 일방적 희생 강요 폭거
의학계 행정소송 불사, 태풍의 눈 부상

영상장비 수가인하안에 대해 실제 원가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해 수용할 수 없다며 철저한 원가분석에 근거한 수가조정안 산정을 거듭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보험재정절감에만 몰입해 MRI 30%  등 수가다운을 강행한 것에 대해 병원계 및 의학계는 경악하고 있다.

             3월 28일 열린 건정심 전체회의
병원계는 복지부가 3월 28일 오후 2시부터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논의한 대로 MR1 29.7%, CT 14.7%, PET 16.2% 씩 영상장비수가 인하를 결정한 것에 대해 병원의 희생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횡포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정영호 병협 보험위원장은 영상장비 수가인하안이 상정되어 소위안대로 통과시키려 하자 병원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온 가운데 건정심은 수가합리화란 미명하에 30%라는 기록적인 수치로 영상수가를 떨어트리고야 말았다.

정영호 위원장은 최소한 일시적인 충격완화를 위해 단계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협의는 해야하는게 아니냐면서 소위원회때부터 분명히 이같은 요청을 했음에도(원가분석의 근거제시 요구와 함께) 건정심에서 정식의제에 내용이 들어있지않다는 이유로 논의자체를 묵살한 것에 격분했다.

건정심의 폭거에 대해 병원들 및 영상의학회와 핵의학회는 아연 실색하며 어떻게 검사건수 증가만으로 원가인하요인이 생겼다며 단칼에 수가를 1/3가까이나 깎을 수 있느냐면서 학회차원의 행정소송도 불사할 태세이다.

정부의 3.28 영상장비 수가 삭감은 합리적인 판단이전에 이미 CT, MRI, PET 수가조정을 통해 1천678억원(보험재정 1천291억원, 환자부담 387억원 감소)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병원계의 희생만을 강요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병원계는 강제적인 영상장비 수가 대폭 인하는 결국 영상검사의 질적인 저하를 불러와 그 피해가 고스란이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당국에 있다고 경고했다.

더구나 지난해 2011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병원의 총 수익을 감안한 병원경영수지분석을 통해 1%밖에 안되는 수가계약을 강요한 상태에서 이번에 영상장비수가를 터무니없이 과다 인하한 것은 병원경영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개탄했다.

병원계의 대응강도에 따라선 지난번 병리과수가 인하 사태보다 훨씬 큰 메가톤 급 태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관측된다.

영상장비수가 하향조정은 건보재정 절감 로드맵 강행과 의료계의 강경대응 사이에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영상장비 수가조정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은 7월경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정심은 앞서 대형병원 경증외래 집중완화와 관련 약제비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로 각각 20, 10% 포인트 올렸으며(병원급은 30%로 현행유지), 경증의 구체적인 범주는 의원다빈도 50개 내외 상병을 기준으로 병·의협 및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4월중 확정키로했다.

이에따라 (감기의 경우) 상급병원은 약제비 본인부담액(방문당)이 4천850원에서 8천80원으로 3천230원 오르며, 종합병원은 3천420원에서 4천560원으로 1천140원 인상된다.

약제비 인상에 대해 가입자단체는 환자부담을 올리는 정책이라며 반대하면서 공급자 행태변화 대책과 기능재정립 정책 병행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중이라며 선택의원의 구체적인 추진일정도 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