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장단, 의료분쟁조정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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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장단, 의료분쟁조정법 '환영'
  • 박현 기자
  • 승인 2011.03.1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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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시 의사 경제·정신적 부담경감-DUR, 의원부담 가중 우려

의협 전국 시도의사회장단(시도회장단)이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고 나섰다.

시도회장단은 하지만 다음달부터 DUR 전면시행에 대해서는 열악한 의료기관 경영난을 부추길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시도회장은 3월 14일 성명을 통해 "의료계의 오랜 숙원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이 최종 통과된 것을 비롯 의료 관련 중요 안건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도회장단은 "그간 의료분쟁 발생시 환자와 의사 모두가 말로 다 못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어야 했으나 이 법의 시행으로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게 됐고 신속한 구제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시도회장단은 "무엇보다도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다하고도 억울하게 배상책임을 져야할 경우 국가의 보상을 받게 된 것은 의료사고를 우려해 소신껏 진료하지 못하고 방어적으로 진료할 수밖에 없었던 암울한 의료현실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만 제도 시행한 후 미흡한 부분의 보완 및 수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한 의료인 면허신고를 의무화하고 중앙회에 자율징계처분 요구권을 부여하는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진 못했으나 4월 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이 유력하다고 전망하고 의협이 전문가단체로서 직업적 전문성과 사회적 공신력,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도회장단은 '세무검증제도'와 관련, 그 명칭을 '성실신고확인제'로 바꿔 국회 통과를 시도했으나 각 전문가단체의 강한 반발로 제동이 걸린 상태라며 조세 형평성에 위배되고 국가 고유책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에 기인한 세무검증제도 도입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시도회장단은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DUR과 관련, DUR 제도의 본격 시행이 자칫 행정부담을 강화시켜 가뜩이나 열악한 의료기관 경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에 전면 시행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도회장단은 DUR제도 협의체 구성 적극 추진, DUR시스템의 안정성 담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 DUR시스템으로 취득한 처방정보를 심사나 현지조사 업무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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