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젖병에 비스페놀A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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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젖병에 비스페놀A 사용 금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1.03.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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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국내 유통 유아용 젖병에는 비스페놀A(BPA) 사용이 금지된다.

BPA는 현재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추정되고 있어 최근 각국에서는 용출규격을 도입하거나 저감화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EU 등 일부 국가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BPA 함유 유아용 젖병에 대한 제조·수입 판매를 제한 또는 제한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2012년부터 BPA를 함유한 유아용 젖병의 제조·수입·판매를 제한할 계획이다.

식의약청은 유아용 젖병 제조 시에 BPA의 사용금지 등을 포함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3월 8일자로 행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아용 젖병 제조 시 BPA 사용금지 △폴리부틸렌텐레프탈레이트(PBT) 등 2종 재질에 대한 1,4-부탄디올 규격 신설 △폴리비닐알콜(PVA) 등 2종 재질에 대한 비닐아세테이트 규격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커피메이커, 커피분쇄기 등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제인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PBT)’ 등 4종 합성수지제에 대해서는 제조 시 원료물질로 사용돼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1,4-부탄디올’ 등에 대한 용출규격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60일 간의 국내·외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에 전문가 자문회의 및 총리실 규제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고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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