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올의 박스터 수액제 판매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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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올의 박스터 수액제 판매불가 결정
  • 박현 기자
  • 승인 2011.03.0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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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계약기간 작년 말 만료 인정

주식회사 박스터(대표 손지훈)는 3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0년 12월 31일 박스터-한올바이오파마간 계약이 만료된 점을 인정해 양사간의 가처분소송에 대해 한올이 박스터의 영양수액 제품을 판매, 양도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올이 박스터로부터 공급받은 “각 제품을 판매, 양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결정했다. 또한 계약종료 여부에 대해 법원은 “2010년 12월 31일 적법하게 종료됐다”라고 결정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시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고객은 2011년 1월 1일부터 박스터의 새로운 파트너사인 한미약품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 요청을 할 수 있다.

박스터 김진영 이사는 한올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고 한올에 대해 판매금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박스터는 이번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주)박스터(Baxter Incorporated) 소개

(주)박스터(Baxter Incorporated)는 박스터(Baxter International Inc.(NYSE:BAX))의 국내 법인으로 혈우병, 면역체계 이상, 감염질환, 콩팥질환, 외상 및 기타 급만성 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유지시키는데 필수적인 제품을 개발, 제조 및 판매한다.

다각화된 글로벌 헬스케어 회사인 박스터는 의료기기, 의약품 및 생명공학 분야의 전문기술을 독특하게 결합해 전 세계 환자치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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