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식의약청 불법 미용문신 시술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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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의약청 불법 미용문신 시술 대거 적발
  • 최관식
  • 승인 2005.04.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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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병우)은 지난 3월 2일부터 3월 28일까지 대전·충남·충북 소재 메이크업실, 피부관리실, 미용실 등 32개소 점검을 통해 일명 "반영구화장술"이라는 미용문신 관련 약사법 등 관계법령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청은 이번 점검에서 무허가 의약품 등을 사용한 업소 4개소와 이를 목적으로 무허가 의약품 등을 보관 중이던 업소 2개소, 문신시술을 위해 무허가 의약품 등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 6명, 미용문신용 무허가 의약품을 유통시킨 자 1명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약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니면 일체의 제조·수입·유통이 금지돼 있고, 면허를 가진 의사가 아닌 자가 문신시술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문신의 일종인 반영구화장술이라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위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무허가 마취제, 미용문신용 시술기구 등을 사용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무허가 의약품 등을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청은 또한 이번 점검에서 단속을 피해 사전 예약손님에 한해 미용문신을 시술하거나 피시술자의 집을 방문해 미용문신을 시술함에 있어 무허가 의약품 등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에 대해서도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이번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미용관련 업소에서의 무허가 의약품 등을 사용한 문신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대전청은 미용관련 업소 스스로 미용문신 시술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이를 위해 무허가 의약품 등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향후 필요시 시·도와 합동으로 추가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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