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 기준 수가계약제, 건강보장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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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 기준 수가계약제, 건강보장세 신설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1.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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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가산율 폐지, 선택진료 제한 및 수가보상
이규식 교수, 건강보험 근본개혁방향 제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공평한 분담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을 개혁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연세대 이규식 교수는 1월21일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 주관 간담회에서 '무상의료에 대한 비판과 대안'에 관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혁 방향에 대해 이 교수는 우선 소득기준에 근거한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하고 사회보험 원리에 부합되게 급여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선 진찰료 차등화ㆍ병원규모별 가산제 등 여러 가산율제도 폐지와 선택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동시에 자본비용 별도 보상을 통해 보험수가를 인상하는 보완장치를 병행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차원에서 사회보험의 연대 범위를 벗어나는(4.4% 인구가 보험급여비 47% 사용) 고액진료비 사용자에 대한 특별관리와 의료급여 또는 질병기금을 설립해 별도로 관리하는게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같은 맥락에서 종말기 의료관리와 1인실 등 고급병실 이용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자비부담병상 운영방안이 고안됐다.

재정측면에서 인구구조를 감안할 때 보험료만으론 건강보험제도 유지가 불가능하며, 단일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른 부족재원 조달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건강보장세를 신설해 재원조달을 다양화 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의료 질과 안전성 확보를 기준으로 요양기관계약제를 실시해 부실의료기관을 관리하되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법인의료기관은 강제계약을 명시토록 하는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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