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자체 폐기물처리시설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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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자체 폐기물처리시설 허용해야”
  • 박해성
  • 승인 2010.11.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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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 내 시설 안정성 확보 필요
국회·병협, 학교보건법 개정 공청회 개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국회 환경정책연구회(대표의원 이경재)는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으로 11월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학교보건법 상에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 관리의 초점이 감염성 차단임을 볼 때 관련된 법적 규제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면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폐기물 멸균분쇄처리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는 것.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8월 이경재 의원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의료기관 내에 설치·운영하는 멸균분쇄시설을 제외시키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염익태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의료폐기물의 자가처리시설을 갖출 수 있는 대부분이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병원이므로 신뢰성을 바탕으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처리업체의 독점으로 인한 비용 상승과 폐기물 이동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큰 만큼 학교보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배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의료폐기물의 소각방식보다 멸균방식의 안전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입증되며 선진국 등에서도 멸균처리방식 증가하고 있고 대형병원의 자체처리 또한 경제성과 안정성을 이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중 ‘멸균분쇄 후 소각’ 조항 등으로 인해 소각방식이 편중돼 있는 만큼 관련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신동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선임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는 감염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으로 비용절감 및 처리방법 다양화로 폐기물처리기관과 처리업체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부처의 담당자들은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멸균분쇄처리방식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이가 입증된다면 의견 반영을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상순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사무관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는 안전성 확보가 우선인 만큼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멸균분쇄시설이나 소각시설 모두 확대할 의향이 있다”며 “의료기관 내의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 허용은 교과부와의 조율이 이뤄진다면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 얘기했다.

이어 조명연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사무관은 “멸균분쇄시설의 안정화가 얼마나 이뤄져 있는가가 중점으로, 권익위와 환경부, 감사원 등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안전성에 대한 기술적인 판단은 교과부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준다면 더욱 좋은 방향으로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청회에는 반대의견을 가진 폐기물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몰려와 반대 입장의 패널이 빠져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2차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공청회가 지연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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