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 신문고를 두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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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 신문고를 두드리세요!!
  • 박현
  • 승인 2008.09.25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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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활용해 충분한 권리 찾을 수 있어
어떤 일이든 꼼꼼하고 원칙대로 처리하는 최꼼꼼 씨는 세금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성실히 신고납부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전 세무서에서 직원들이 나오더니 작년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며 700만원을 추가로 고지할 예정이라는「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보내왔다.

최꼼꼼 씨는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너무나 억울해 하였다. 이러한 경우 최꼼꼼 씨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

사업을 하는 경우이거나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금과 관련해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이번호에서는 그 내용들을 알아보자.

우선 눈길을 세무서로 돌려보자. 세무서는 보통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곳이지만 납세자보호를 위한 담당부서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국세와 관련된 고충들을 상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해서도 납세자의 고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서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입증자료를 내지 못해 세금을 물게 된 경우 등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모든 세금과 관련된 것들이 고충청구 대상이 된다.

셋째로 납세자의 권리구제 제도를 법에서도 정하고 있는데 위의 최꼼꼼 씨의 경우와 같이 세금이 고지되지 않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해주는 제도이다.

넷째로 납세고지 후에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게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게 제기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게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게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와 같은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실제로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갖고 3년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상 기재내용과 달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사실상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취득자금을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해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등 세금에 대한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러한 제도들을 이용해 충분히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차는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심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차질 없이 정확하게 진행해야 한다.

최꼼꼼 씨와 같이 억울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적극적 행동을 취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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